"렌터카 업체 가입 보험으로 보상 처리 가능... 추후 당사자와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상담자= 저는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무살 남짓한 남성이 와서 차를 빌려 갔는데 그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였어요. 문제는 차량을 빌린 남성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저에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여준 건데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욕설을 했고, 일 처리 제대로 못한 직원으로 낙인찍혔는데요. 미성년 운전자에게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앵커= 미성년 운전자에게 사기죄 적용되나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이것은 일단 사기죄 이전에 당연히 신분증을 위조했으니까 신분증은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사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아야 하거든요.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성년자는 신분증만 속였지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던 거죠. 차를 빌릴 목적으로 렌트비를 냈고 차를 빌렸으니까 경제적 처분행위가 없어서 사기죄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사고가 났고 사연자분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렌터카를 안 줬겠죠. 기망행위라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렌트를 해줬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 직원도 책임져야 하나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일단 여기서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에 한정되는 책임 같아요. 형사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과실의 존재입니다. 어차피 일부러 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단순히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 과실이 면책된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을 대조할 수도 있고,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차검증을 해서 신분증과 동일인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즉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순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모든 손해액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닌 직원의 과실 범위만큼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량이 전복되는 꽤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해당 차량을 운전한 미성년자는 차량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연자분께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 가능한가요.

▲배삼순 변호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재산상 손해액을 회복 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됐다고 하는 게 판례에요. 한 마디로 정신적 손해도 재산상 손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액을 받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순 없는데요. 

다만 이 재산상 손해의 회복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건 특별손해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앵커=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배삼순 변호사= 판례가 인정한 것은 건물을 때려부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때려부순 게 아니라 금이 가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잖아요. 건물을 부숴서 금이 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붕괴 위험 속에 산다면 그것은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그냥 금이 간 것을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서 그땐 인정을 해줬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장은 해볼 순 있겠죠.

▲앵커= 만약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책임보험 적용이 되나요.

▲조동휘 변호사= 미성년자라서 책임보험만 적용된다, 이런 원칙은 사실 적용되진 않고요. 판례는 이런 종류의 사연에서 단지 차를 빌리는 사람이 인적사항과 무면허라는 사실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되진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렌터카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차량에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보상받으면 됩니다.

보상을 받은 뒤 보험사에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렌터카 업체 사장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확률은 낮아 보이긴 해요.

▲앵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해결되길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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