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부터 영업제한까지 '형평성' 논란

[법률방송뉴스] 코로나 1년 '자영업자의 눈물', 앞서 생존의 절벽 끝에 내몰린 노래방을 운영하는 부부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비단 이 노래방 부부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크든 작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을 더 힘 빠지고 맥 풀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코로나 위기 속 형평성 논란인데요. 

어떤 논란과 문제인지,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굵은 눈발이 휘날리는 날 서울 마포구의 한 맥주 전문점.

대낮이지만 조명을 켜지 않은 호프집이 휑한 게 왠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문태(63) / 호프집 사장]
"아무래도 매출이 급감하니까 영업제한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평균 매출이 50% 정도 줄어들었는데 영업제한을 9시까지 하다 보니까 매출이 완전히 1/10 그 이상으로 줄어서 문을 여나 안 여나..."

호프집은 1차 후 2차가 대목인데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제한해 놓아서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호프집 사장 한문태씨의 말입니다.

[한문태(63) / 호프집 사장]
"호프집은 영업 특성상 밤 9시부터 손님이 들어와요. 그런데 밤 9시까지 영업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영업금지 업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하다 보니까 버티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매출은 반토막 나고 임대료는 밀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상 영업금지나 마찬가지인 저녁 9시 이후 영업 제한까지.

우선 할 수 있었던 건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문태(63) / 호프집 사장]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5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명으로 하다가 또 영업 단축으로 9시까지 하게 되니까 아르바이트 1명만..."

코로나 위기가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연쇄적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직원을 줄여도 임대료도 감당 안 되는 현실, 한씨는 결국 16년 동안 부어온 종신보험을 깨야 했습니다.

자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남겨질 가족을 생각해 부어온 보험입니다.

[한문태(63) / 호프집 사장]
"그게 16년 동안 부었는데요. 그것이 납입금액이 4천만원, 그런데 제가 해약을 하니까 수령한 금액은 2천2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달치 임대료를 그때 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한달치 밀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힘든..."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한씨를 더 맥 빠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이라고 불리는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한씨는 빠진 겁니다.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이하 자영업자만 해당하는데, 매출액 기준이 '2019년'입니다.

2020년 개점휴업 상태로 돈을 다 까먹고 적자를 본 건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있어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전 해의 매출이 얼마였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씨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문태(63) / 호프집 사장]
"가장 힘든 업소는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지원 대상에) 배달업소가 많이 해당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피해는 없고 오히려 수혜를 입은 업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규모 업소를 폄훼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장 실상하고는 많이 불평등하다..."

호프집에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영업금지나 마찬가지인데 명목상 집합금지 업소가 아니어서 여기서도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한씨는 또 제외됩니다.

[한문태(63) / 호프집 사장]
"집합금지 업소는 연매출과 관계없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집합금지와 다를 바 없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각지대죠."

이런 형평성 논란이 비단 한씨나 호프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은 9시까지 영업 허가로 풀리긴 했지만, 헬스장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입니다.

태권도장은 되지만 헬스장은 안 되고, 발레 학원이나 유도장은 되지만 필라테스나 주짓수는 안 되고 기준이 무엇이냐는 항변입니다.

[최상만(가명) / 헬스장 운영]
"왜 다른 업종은 오픈을 시켜주면서 우리만 희생돼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형평성인데 얘기조차 안 들어주거든요. 우리는 생계가 걸려있는 우리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그나마 지금은 집합제한을 풀어주긴 했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은 그렇다 해도, 아동·학생만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 업주들의 하소연입니다.

[정태영 / 태영휘트니스 운영]
"사람을 너무 사지로 모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카페의 경우도 이런 형평성 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건 되고 술집에서 술 마시는 건 되는데, 카페에서 커피나 차 마시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 되냐는 겁니다.

[고장수(44) / 카페 사장]
"영업을 못 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하셨죠. 지금 일단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저희가 매장을 비워놓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식당과 술집과의 형평성을 맞춰 달라 이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길고도 어두운 터널.  

"암울하죠. '멘붕'이 왔다고 할까. 그런 상태죠, 지금."

"진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 생색내기 말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코로나로 생존의 절벽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한문태(63) / 호프집 사장]
"이런 결과는 정부의 탁상행정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장의 실상과는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현실이. 그것만큼은 정부에서도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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