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입에 겨우 풀칠만... 적자에도 시설투자비 포기 못해 울며 겨자먹기 영업"

[법률방송뉴스] 오늘 1월 20일은 작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1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명령으로 수입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인데요.

오늘 'LAW 투데이'는 코로나 1년, ‘자영업자의 눈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부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 무슨 일인지 노래방 기계를 다 뜯어 놓았습니다.

뜯어낸 노래방 기계가 있던 자리엔 배선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래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집합금지 기간 동안 수도관이 동파돼서 이렇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도관이 터져 물이 새면서 이렇게 노래방 기기도 망가진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영업이 중단된 사이 노래방에 딸린 화장실 배관이 얼어 동파되면서 노래방 기계도 덩달아 망가진 겁니다.

[유복렬(65) / 노래방 사장]
"배관은 동파가 돼서 네다섯 군데가 다 터졌어요. 영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물을 사용하고 관리가 되고 여기 난방도 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터지는 것은 없는데 가게를 내가 10년을 영업했는데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었어요. 다 동파된 거예요. 다 터진 거예요."

터진 건 화장실 배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1년, 유씨의 속도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져 다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꼭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어도 노래방이 무슨 코로나 전파의 숙주처럼 지목되면서 지난 1년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보냈습니다.

[유복렬(65) / 노래방 사장]
"코로나 단계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동네 분들도 부부도 가족도 잘 안 모이는데 그런 상황인데 대면을 못 하니까 애로사항은 저희 집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이고 전반적인 것이고..."

지난 18일 그제부터 집합제한 명령이 풀려 영업을 할 순 있게 됐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질 기대는 사실상 접었습니다.

저녁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그 시간이면 밥 먹고 들어갈 시간이지 누가 노래방을 오겠냐는 겁니다.  

[유복렬(65) / 노래방 사장]
"9시까지잖아요. 그거 열면 뭐 합니까. 7~8시에 열어서 한 시간, 그 사람들 오면 30분 부르고 가겠어요? 한두 시간 놀죠. 노는 사람 어떻게 쫓아냅니까. '시간 됐습니다. 가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코로나 방역지침도 따를 수 있지만, 노래방 하는 게 죄도 아니고, 어쨌든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유씨의 하소연입니다.

[유복렬(65) / 노래방 사장]
"유흥업소라는 걸 한 색깔로만 보지 마시고 일반 소상공인들 조그마하게 방 2~3개씩 가지고 하는데 그거 모여야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사정을)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거 같아요.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 등 목소리를 높여 정부 조치를 성토하기도 하고,

[유복렬(65) / 노래방 사장]
"아닌 말로 전 국민 중에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면 좋죠. 다 주면 좋아해요. 임대인들, 건축주들 꼬박꼬박 다 받아 갑니다. 속된 말로 굶주리는 사람을 줘야 그분이 조금이라도 연명하고 살 거 아니에요."

힘없는 목소리로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기도 하다 유씨는 자기보다는 아내가 할 말이 더 많을 거라며 취재진과 아내를 통화연결 시켜줍니다.

유씨의 아내 김은실씨는 수입이 끊겨 노래방 임대료를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겨우겨우 말 그대로 입에 풀칠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김은실(58) / 노래방 사장]
"우리 거기가 임대료가 396만원이에요. 이렇게 문을 닫으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에 협조는 당연히 해야죠.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건데, 먹고사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번 것으로 까먹고 산다고 해도 임대료가 요새는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전기세, 관리비에 노래방 저작권료 같은 부대비용 등 돈 들어갈 일은 천지이고 수입은 절벽이다 보니 쌓이는 건 한숨과 빚밖에 없다는 것이 김씨의 하소연입니다.

[김은실(58) / 노래방 사장]
"생돈 빚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오죠. 관리비 같은 그런 거 특히 저작료요. 그것은 저작권협회에서 노래를 안 부르는데 왜 저작료를 내야 하는지 노래방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 충당금은 제가 지금 이번에 융자 내서 충당하고 있죠. 특히 우리 같은 가게는..."

단골들 상대로 문이라도 걸어놓고 몰래 영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시시때때로 굴뚝처럼 들기도 하지만 차마 또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실(58) / 노래방 사장]
"매출은 아예 없잖아요, 제로고. 남들은 문 닫고 몰래몰래 문 잠가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밤이면 밤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겁이 나서 그런 짓거리도 못 할뿐더러 고스란히 거기 다 빚이죠, 뭐..."

그렇다고 가게를 접고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가게를 접어도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계속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노래방 시설비로 융자를 받아 1억7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그냥 손을 털고 나가면 한 푼도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은실(58) / 노래방 사장]
"지금 거기 자체에서 사업자 자금으로 해서 1억7천만원인가 융자가 있단 말이에요, 공사하고 하느라고. 그것을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게 주인은 못 팔아먹게 하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다고 보증금만 빼내 오긴 너무 억울하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노래방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넘겨줄 수도 없고, 가게를 접을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낭떠러지 앞에 놓여있는 것만 같은 상황.

유씨 부부는 동파에 얼어 터진 화장실과 뜯어낸 노래방 기계가 꼭 자신들을 보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깝고 씁쓸할 뿐입니다.

[유복렬(65) / 노래방 사장]
"지금도 마무리는 안 됐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살기..."

지난해 폐업한 노래방은 모두 2천137곳.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2천460곳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로, 대한민국 어디에선가는 하루 6곳 가까운 노래방이 '눈물의 폐업'을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