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업체간 도급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는 민법상 이자율 5%가 아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업체 A사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업체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A사와 B사가 맺은 도급계약은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양측은 지난 2016년 1월 도급계약을 맺었다. A사는 2016년 9월 계약대로 B사 사옥·공장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B사에서 미리 받은 대금을 제외한 잔여 공사대금 5억9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하자보수비·미시공 부분 시공비 등 2억7천여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B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안전관리비,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4억9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하는 한편,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약 3년 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와 B사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지연 기간 이율은 민법이 아닌 상법상 법정 이율 6%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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