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박관천 전 경정이 지난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박관천 전 경정이 지난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행정관과 조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원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행정관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했지만, 박 전 행정관이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 골드바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돼 중형이 선고됐다. 문건 유출 행위는 박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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