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가석방 못 받으면 만 87세 출소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가 발견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공론화된 지 4년 2개월여 만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형의 형기를 살게 돼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대법원은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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