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 신청"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분을 고려해 법원 청사 내에 중계법정 2곳을 마련해 재판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3일 숨진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정인양에게서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및 신체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의에게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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