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 "기술수출 계약금, 손해배상액 등 지급하라" 판결
인보사,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허가받았다 취소... 기술 수출도 '부메랑'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인보사'. /법률방송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인보사'.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기술을 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2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ICC는 "인보사가 '연골 유래 세포'임을 전제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됐지만, 인보사는 신장 세포인 '293 유래 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5천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듬해 4월에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인보사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 취소 사유로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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