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앞두고 감찰위 개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
법무부 감찰위원들 "규정 되돌려야 한다" 박범계에 권고안 내기로

▲유재광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바꾼 감찰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바꿨다고 하는데 뭘 바꾼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3일에 법무부훈령 감찰규정 4조를 개정했습니다.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의무규정이었는데요. 이것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임의규정이 된 겁니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조항을 개정하기 6일 전에 윤 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법무부는 검사나 고위공무원 등을 감찰하려면 감찰위를 거쳐야 했는데요. 임의규정이 됐으니까 이런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앵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당시 법무부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지 않았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감찰규정을 개정한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감찰위에 곧바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감찰위 측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반발 가능성을 최소화해서 징계위로 직진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를 12월 2일 소집한다고 알리면서 감찰위는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이 개정된 훈령, 임의조항으로 바꾼 훈령을 근거로 ‘감찰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과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이에 반발해서 “감찰위원 3분의 1이상이 감찰위를 소집하면 법무부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다”라는 유권해석을 감찰위에 전했고요. 감찰위원들이 소집을 요청해서 결국 징계위 하루 전인 12월 1일에 감찰위가 열렸습니다.

감찰위에 출석했던 감찰위원 전원이 “윤 총장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이런 취지의 만장일치 권고안을 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한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감찰위는 어떤 조직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감찰위가 도입된 시기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걸 막겠다. 감찰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포함 7인에서 13인의 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중 절반 이상은 법무부와 검찰청 바깥의 인사,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나 법무부, 검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감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감사, 이것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추 전 장관이 바꾼 감찰규정 4조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무부 감찰위가 지난 8일에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사, 교정직, 보호관찰직 정도 10여명의 감찰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회의에서 어떤 위원이 법무부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감찰할 수 있게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은 감찰위가 권고안을 만들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제안했고요.

다른 위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투명한 감찰을 하려고 도입했던 것인데 지금 개정 내용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대로 넘어가선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다른 복수 위원들도 찬성한다고 해서 권고안을 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금 류혁 감찰관이 자신의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류 감찰관은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자신을 배제하고 전결로 감찰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상하 의견조율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감찰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징계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혼란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감찰절차 전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찰 일은 다음 회의에서 개선안을 검토한 뒤에 현직 장관인 추 장관이나 후임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후임 장관의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류혁 감찰관은 감찰 절차 개선안 마련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박 후보자가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해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특정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말해서 약간 서로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

법무부의 개선안 그리고 감찰위원회 권고안 내용, 그리고 이의 수용 여부는 이러다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총장 징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7월 임기 만료 전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정직 2개월인데요.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정지돼 있으니까 정직이 아닌 상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데 임기만료인인 7월 전에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직 2월 징계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실제로 실익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들어서 이런 거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여튼 실익은 없어질 소지가 있고요. 이 경우에 정직 2월의 징계에 대해서 나중에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에 영향이 있다든가 그런데 정직은 연금이나 퇴직금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있는가 여부인데 그것만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나요.

▲남승한 변호사=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부는 흔히 이 경우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석명을 구하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판단해도 될 사안일 것 같기는 한데, 입장이 어떠한지 또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징계의 부당성을 확인받겠다, 이런 식으로 소익이 있다는 주장을 해서 징계를 취소를 시키고 싶을 소지가 있고요.  법무부 입장으로서는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소익이 없어서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감찰규정 개정 포함해서 윤 총장 징계, 일련의 과정 그리고 현 상황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감찰규정 개정은 개정 시기 등이 누가 보기에도 특정인에 관한 징계와 관련된 절차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굳이 절차 등이 상당히 중요한 마당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찰위원들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감찰위원 구성 등이 상당히 편파적이라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감찰위원 구성 등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는 하고 그것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위원 구성이 불공평하다고 감찰위원회를 굳이 만들어놓은 것을 임의절차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임의규정으로 했다가 의무규정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무튼 무리를 하기는 한 것처럼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