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 지속적 폭언·협박 아냐"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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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장모와 말 다툼을 벌이며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막말과 함께 장모를 윽박지른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 B(7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장모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안방에 들어간 장모가 나오려고 하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며 "장모님 나오세요. 빨리. 내가 들어가요. 좋은 말 할 때 빨리요"라며 윽박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실에 있던 자신의 흔들의자를 만졌다는 이유로 장모에게 안방에서 나오라며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 "이 여자가 진짜. 짐승보다 못하네. 부모 같아야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같은 부적절한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장모와 함께 살았는데 아내와 장모가 갈등을 빚자 이를 보기 싫어해 평일에는 호텔 등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전후 상황과 녹음된 대화 내용을 보면 '방에서 나와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학대로는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고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는 검찰 항소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위협한 게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B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지속해서 폭언이나 협박을 했다거나 B씨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 피고인의 아내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발언을 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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