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코로나 확산 시기에 무증상 수용자 대거 입소한 것이 원인" 답변
야당 의원들 "진작 전수조사 했어야, 직무유기" 비판... 정은경 "초기 대응 아쉬워"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법률방송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총 1천177명이다.

추 장관은 '격리 조치가 미흡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부구치소의 특수 사정을 이해해달라, 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라며 “집단감염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확산세 이후 동부구치소에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8일인가에 대규모로 184명이 확진됐는데 그 전에 이미 직원 12명이 확진됐으면 적어도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그때 전수조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중대재해법에는 정부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수용자 1명이 확진된 시점인 12월 14일에 법무부는 즉각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12월 16일에도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다만 방역당국은 '추이를 보자'고 답해 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백신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해 "무증상 감염을 놓친 한계가 있었다"고 답해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작 전수조사를 했으면 대량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하자 정 청장은 "(처음에) 전수조사보다는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조사했다"며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이후엔 모든 신규 입소자에 대해 입소와 격리해제 시 반드시 검사해서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검사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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