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문재인 청와대 각종 의혹' 폭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일부 정당성 있다고 나머지도 정당성 부여받을 수 없어"... 김태우 "즉시 항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무마'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근무 당시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전 수사관이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다며 2019년 2월까지 여러 차례 폭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의 여러 폭로 내용 중 특히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큰 관심의 대상이 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현 정부 실세로 알려진 이른바 '윗선들'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수사결과 조 전 장관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폭로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재판 후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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