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실관계 확인 중...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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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시험 첫날 치러진 공법 과목 문제가 특정 로스쿨에서 나온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8일 "시험 1일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강성민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며 "이게 변호사시험 문제에서 가능한 부분이냐"고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공법 기록형 문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 소유의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와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이 지난달 제공한 모의시험 문제 해설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두 문제 모두 ▲주위적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의 무효 ▲예비적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주위적 무효 사유는 보상금 공탁이 무효라는 점 등 출제 의도와 전체적인 구성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다.

정선균 서강대 로스쿨 대우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사실관계여서 미리 연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의혹이 제기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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