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원고 측의 조정 신청에 대응하지 않고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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