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7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본인도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에 온 적이 없는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투약 내용에 기재하는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를 하고, 간호조무사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의 경우 A씨 병원에서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