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가격행위 등이 모두 입증돼야 위자료 등 책임 발생"

▲상담자= 만 3세인 딸아이가 인형이 달린 안마봉으로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시는 하원 도우미 이모님의 머리를 2대 때렸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보지는 못하고 그분의 주장입니다. 이 일로 그분은 어지럼증과 뇌진탕을 주장하며 일을 그만두실 의사를 밝혔고, 저희 부부는 10월 월급을 일할 계산한 급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하원 도우미 측은 한 달간의 월급과 한의원 병원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설왕설래를 하던 도중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애가 인지 발달이 느려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등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런 막무가내 하원 도우미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앵커= 일단 병원 진단서를 제시했다면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대로 줘야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결론적으로 제시했다고 해서 뭐든 바로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이 경우에는 만 3세인 아이의 안마봉 가격행위로 인해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입증이 돼야 해요.

진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런 진단이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소송을 하실 때 안마봉의 크기나 위치라든지 어떻게 가격을 했는지 등이 모두 입증이 돼야 그 전제 하에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CT 촬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의원에 가서 허위진단서 같은 걸 발급받았다면 이를 끊어준 한의원과 하원 도우미 모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사기죄가 직접 성립하는 단계는 아닐 것 같아요. 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보아야 성립되는 범죄거든요. 허위로 진단을 받으려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허위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혹은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사기 등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사기죄가 비로소 실행에 착수했다,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진단서만 받은 단계에선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앵커= 일할 계산해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더니 하원 도우미 쪽에선 거부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처럼 일할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 행위가 잘못된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보면 정당한 해고여야 되겠죠. 그리고 해고를 통지할 때 통지서에 서면으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예고해서 ‘나 한 달 뒤에 너를 해고할 거야’라든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통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엔 반대로 일하시는 하원 도우미분이 본인이 다쳤다, 그만두겠다는 퇴직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만약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때까지의 일할 계산을 통한 지급은 가능해요. 다만 두 분이 근로계약이라든지 구두상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한 달 동안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양쪽 당사자의 합의로 인해서 일할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자녀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은 가능한가요.

▲박진우 변호사=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데요. 사안에서 언급된 표현된 정도라고 한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사연에선 돈 문제로 설왕설래를 하는 도중이라고만 하고 있지 어떤 장소는 나와 있지 않아요. 부모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썼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하원 도우미분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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