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복구 사실상 어려워... '성능지'에 법적책임 부여, '자동차 이력제' 도입해야"

[법률방송뉴스] 차량 연식이 바뀌는 연말연시가 되면 중고차 거래도 활발해지는데요. ‘삼각사기’라는 신종 중고차 거래 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중고차 거래 전문 김민규 변호사를 만나 삼각사기를 포함해 중고차 거래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중고차 삼각사기’라고 쳐봤습니다.

“나도 당했다“, ”사기꾼에게 눈 뜨고 당했다“는 식의 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피말라 죽는 줄 알았다“ 피해자의 글에선 안타까움과 연민마저 느껴집니다.

 

사무실 가득 쌓인 각종 소장과 서류더미에 파묻혀 있다시피 한 올해 8년차 김민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중고차 관련 민·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일단 ‘중고차 거래 삼각사기’가 뭔지 개념부터 물었습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삼각사기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중간에 어떤 사기꾼이 끼어가지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을 갖다가 둘 다 속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기를..."

굳이 개념도를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딜러‘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인터넷 등에 차량을 팔겠다고 내놓은 중고차 판매자에 좋은 가격에 구입하겠다고 접근합니다.

동시에 사기꾼은 자동차 매매상사에도 차량을 매입해 팔겠다고 접근합니다.

그런 뒤엔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량을 입고하게 합니다.

매매상사는 자동차가 입고됐으니 판매자 통장에 차량 가격을 입금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일부러 애초 차량 매매가와 다른 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등 그럴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온갖 감언이설로 혼을 쏙 빼놓으며 사기꾼 통장에 입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 길거리 같은 데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매상사에 차량을 입고하다보니 매매상사와 판매자 모두 감쪽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민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숍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차량을 매입하는 어떤 중고 상사에 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아무런 의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기꾼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다시 회수하는 건 극히 어렵다고 김민규 변호사는 말합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사실상 삼각사기 같은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김민규 변호사는 ‘중고차 거래 삼각사기’를 막기 위해선 어떤 경우에도 딜러나 매매상사와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중고차 업계에선 세금 등 문제로 차량을 넘겨주고 돈을 받고, 계약서는 이른바 막도장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는데 그래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고차 업계 계약서 작성 관행의 허점을 파고든 게 ‘삼각사기’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그러니까 딜러랑 같이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딜러가) 그냥 막도장을 파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전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삼각사기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벌어지는 사기고, 중고차를 살 때 벌어지는 이른바 ‘하자사기’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성능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멀쩡한 차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침수차라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그런 굉장히 수리할 부분이 많다든지, 저는 ‘하자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하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구조’는 이른바 자동차 ‘성능지’라 불리는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르거나 성능지에 없는 하자가 있어도 성능지를 발급해 준 쪽도, 성능지를 가지고 중고차를 판매한 쪽도, 어느 쪽도 이렇다 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구멍을 지칭합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그러니까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상태가 멀쩡한 거 같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문제는 이런 열불 나는 하자사기를 당해도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기가 딱히 어렵고, 이는 다시 또 다른 하자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그 과정에서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자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하자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엔진 등 주요 부품에 하자 발생 시 수리나 비용 지불 주체를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하자사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자동차 성능지에 법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중고매매상사 업자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판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 업계 최대 관심사이자 현안인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개인적으로 저는 단순히 대기업이 진출한다고 해서 이 중고차 시장의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는..."

신종 삼각사기, 허위매물, 하자사기... 혼탁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그 방안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중고차 사기 전문]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체계적으로 자동차의 정비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차량이 지금까지 어떤 히스토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이나 정비한 히스토리가 이제 각 차대번호별로 등록이 돼 관리가 된다 그러면..."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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