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직무배제→복귀→정직 2개월→재복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 바로잡겠다"며 버텨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8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또 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처분에 대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두 번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말 직무배제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했다가 보름 만인 지난 16일 다시 정직 징계를 받았던 윤 총장은, 한 달 사이 직무배제와 업무복귀 그리고 정직과 업무 재복귀를 오가야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과 2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대검은 또 윤 총장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응 업무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 판결이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재판부는 인용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소송을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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