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 등 명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유제산 제약, 부동산 실패 덮기 위한 꼼수" vs "다주택 제한이나 처벌법 아냐"

▲유재광 앵커=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을 명시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제(22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 실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수는 지난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천82만호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주택보급률은 1995년 73.9%에서 2018년에 104.2%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5%에서 2018년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진 의원은 밝혔는데요.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앵커= 산술적으로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가 많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은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 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주거기본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와 배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야당에선 '사회주의법' 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요. 

▲기자= 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이라며 "이젠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려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도록 하는 '연봉 상한제' 법안도 나올 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위헌 논란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주택의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추후 봐야겠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비판이 거센데 진성준 의원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진성준 의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진 의원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정안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이미 제도화돼 있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시한 선언적인 법안이라는 해명인 겁니다. 

진 의원은 이에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며 ”법안을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법안에 대한 비판을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치적 공방은 그렇다 치고, 위헌 논란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일단 개정안은 진 의원 말처럼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원칙’ 등의 내용을 선언적으로 추가한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해 제한하거나 처벌하자는 내용 등은 담겨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다주택 제한’을 전제로 해서 일부 언론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는 식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헌 논란 관련해선, 예를 들면 최근에도 종부세에 대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받긴 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여전히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 관련 문제는 위헌 논란 등 민감하고 휘발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은 어느 정도 합의되고 정리된 상태인데 주택을 공공재로, 즉 ‘주택공개념’으로 봐야하는지 같은 철학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논란이 뻔한 법안을 원내지도부와 협의 없이 덜컥 발의한 것에 대한 지적은 논외로 하더라도, 세금 등 앞으로 구체적인 주택 관련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다주택자들 집 다 빼앗아간다”는 식의 마타도어나 소모적인 논란은 주거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같은 ‘1가구 1주택’이라는 문구를 두고 ‘1가구 1주택은 갖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쪽과 ‘1가구 1주택만 갖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부딪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난해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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