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수도... 형사합의금 통상 상해진단 1주에 50만~100만원"

# 남성 커트 시술 도중 실수로 고객님 귀에 상처가 나서 응급조치 후 고객과 함께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세 바늘 꿰맸고 병원비 30만원을 지불했는데요. 고객께서 가족이랑 상의하고 연락한다고 했고, 이틀 뒤에 다시 만나자 다짜고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너무 터무니없이 합의금을 달라 한 것 같다고 해서 50만원으로 합의 보자 했더니 고객은 묵묵부답 중입니다.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주지 않아 경찰에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앵커= 사실 저도 미용실에서 고데기를 하다가 귀를 살짝 데여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랐거든요, 이분 같이 많이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성 고객이 이런 내용이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하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 벌금은 보통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사실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많이 통용되기로는 상해진단 1주당 한 50만~100만원 사이, 통상 70만원 이 정도 선에서 상대방이 합의점을 찾기 나름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약간의 벌금도 얘기해주시고 합의금 산정기준을 언급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벌금 정도라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면 이 정도면 가벼운 처분 아닐까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가벼운 정도의 상해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에 준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물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벌금이라든지 어떻게 처벌 받을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앵커= 형사처벌을 만약 받고나서 다시 고객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서정 변호사= 합의를 했다 안 했다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지불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완비된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합의금을 충분히 협상하고 그에 따라서 형사상 모든 합의가 이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정리하고 또 부제소합의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민사소송도 상대방이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앵커= 미용실 같은 경우 후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합의금을 넉넉히 주더라도 합의서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리지 않겠다,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떨까요.

▲최신영 변호사= 당연히 외부 발설금지 조항이라든지 비밀유지 조항 같은 것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이고 합의금은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비밀유지를 위반했을 때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하겠다는 예정조항을 둘 수가 있고 차후에 비밀유지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되고요. 손해발생 사실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손해 액수까지 입증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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