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라 일부 환불 가능"

▲상담자=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먼저 입금했고, 나머지는 추후 별도로 드리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합의 의사를 밝혀서 합의이혼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져서 변호사분께 '죄송하지만 먼저 드린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환불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앵커= 이미 지급된 변호사 비용,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우선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해서 위임사무 처리 도중 계약이 종료되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한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들인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수임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8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뢰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위임계약을 체결한지 3일 만에 바로 취소를 한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비 반환 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때도 법원에서는 사건의 분석, 법률상담, 유류분 청구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의뢰인은 착수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소송위임계약서를 썼다고 사연에 적혀 있었거든요. 만약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었다면 착수금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착수금 200만원에 전체 소송비용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걸 다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련된 조항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변호사 잘못이 아닌 경우, 즉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양측이 협의할 수 있고 위임사무 전이라면 손해를 공제하고 일부를 변환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송위임도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또 변호사는 위임계약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순 있긴 하지만 약정한 업무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또 원칙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로서 이 부분에 대해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수임사무를 조금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착수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의뢰인 방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각종 자료 검색이나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상호간 협의를 통해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법적으로 착수금 환불에 대한 조항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환불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만약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경우 민사 소액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경우에 이런 착수금에는 상담비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대가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다소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꼭 놓치지 않고 챙겨야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신영 변호사= 이런 착수금을 받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의뢰인이 착수금을 내고 변호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취하를 한다든지 상호간 합의 하에 종료를 시켜서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전부 다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소 취하 같은 것은 승소로 간주할 수 있다고도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진행이 많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건에 대해 인위적으로 사건을 취하하고 그것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 취하의 경우엔 적용되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착수금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착수금 반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 보다 굉장히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사실 단기간에 종료됐다고 해서 변호사의 노력이 소요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의뢰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사건을 단기간에 종료시켜서 의뢰인 입장에서도 사건을 단기간에 종료되면 더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단기간에 종료됐다고 의뢰인들이 ‘나는 돈을 못주겠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착수금 반환은 인정되지 않고요.

또 거기에 의뢰인이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노력했다. 내가 한 게 다인 것 같고 변호사들이 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변호사가 개입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의뢰인의 노력이 더해졌다 하더라도 착수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변호사님들을 대표해서 길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담당 변호사님과 다시 한 번 얘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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