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무법부"...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 폭행해도 처벌 안받는 문재인 정권"
경찰 '피해자 처벌 불원' 이유 내사종결 처리해... 특가법 아닌 단순폭행 혐의 적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뒤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뒤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11월 초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경찰은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 차관 사건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표이며,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차 중 택시·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 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며 관내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중대 범죄이고, 게다가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하라.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해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용구 차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후임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이 차관은 지난 2017년 8월 비 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가 지난 4월 물러났다. 이후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를 앞두고 사표를 내자 하루 만인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 차관은 그러나 법무부 차관 내정 직전까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는 등 '친 추미애 인사'로, 윤 총장 징계 강행을 위한 의도적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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