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신청한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검찰, 사건 받은 지 4개월 만에 영장 재청구한 배경에 관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 전 시장을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뒤 하루 만인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이번에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죄명은 '강제추행 등'이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4월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지난 6월초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됨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오 전 시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후 지난 8월말 강제추행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1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 전 시장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집무실 여직원 성추행 혐의 외에 또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범행의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오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보강수사에서 2018년 11∼12월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등지에서 다른 여직원을 강제추행 혹은 시도한 혐의에 대해 녹취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에서 이와 관련한 무고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지역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 혐의나 또 다른 입증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성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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