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커뮤니티에 조롱 글... "사자 모욕죄는 없어, 사자 명예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

#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에 휘말려 자살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자신의 어려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 위로가 아닌 차가운 댓글이 붙기 시작하더니 이후 2년간 조롱 섞인 글을 포함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유서에는 '악플이 많이 괴로웠다',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악의적 댓글을 단 이용자들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유서에 가해자 이름이 언급된 경우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앵커= 한 대학교 커뮤니티라면 대학교 관계자들만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악성 댓글을 단 이용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가족분들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모욕 혐의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11조에 있는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대법원 판례 중에 보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뭐야, XX야" 이런 욕설을 담은 경멸적 표현을 담은 사건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해서 모욕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모욕 혐의, 모욕죄 얘기를 해주셨고요. 유서에 지금 만약 가해자 이름이 언급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대상들이 처벌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아직까지 형법에서는 '사자 모욕죄'는 없습니다. 최근 고인이 된 이들에 대한 욕설과 조롱이 지나쳐서 사자에 대한 모욕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이것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는데요.

모욕죄 자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상을 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더 위헌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사자에 대한 단순한 비난이나 욕설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악성 댓글 이야기로 상담내용 보내주셨는데 악성 댓글 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거나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가수 김희철씨가 지속적으로 악의적 댓글을 보내는 것을 본인의 SNS에 올린 적도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욕설이나 비방을 넘어서 '자살해줘'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모욕죄를 넘어서는 심각한 것 아닌가요.

▲송득범 변호사= 이 부분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형법 252조 제2항에 따른 자살교사 미수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교사 행위란 뭐냐 하면 자살할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자살교사죄는 미수범도 처벌 가능합니다.

만약 자살교사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미수범도 같은 규정을 근거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글을 받으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한 대학교 커뮤니티가 학교 측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에게 댓글 단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유족들이 원할텐데 넘겨주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 측에 강력하게 정보들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해당 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해서 게시판 내용이나 이용자들의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신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이 고소가 돼서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 확보로 게시판 내용이나 이용자들의 정보가 요구돼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학교 측에서 이를 훼손할 것 같다고 한다면 증거보전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학교에서 이것을 훼손할 수 없도록 신청하셔서 결정 받으셔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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