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황 모아서 항소심 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가능"

▲상담자= 저희 어머니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신 뒤 수치심을 무릅쓰고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 아니었냐면서 저희 어머니를 2차 가해했고 결국 어머니는 그 집단에서 이른바 꽃뱀 취급을 받으며 파면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유일한 증거인 블랙박스도 고소를 결심한 시점에 지워져 복구가 불가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카톡 메시지였는데요. 법원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상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귀결돼 버리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가짜 미투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안게 됐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어려운 걸까요.

▲앵커= 이럴 경우 항소심 어려울까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사실 1심 내용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다만 사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톡 내용 밖에 증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있으셨겠죠. 양 당사자의 진술과 카톡 내용이 증거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2심 재판부에서 그 카톡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으나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항소심에서 승기를 잡고 재판결과를 뒤집어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증거를 찾아오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앵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피해자 진술에 더 힘이 실리지 않나요.

▲류현정 변호사(법무법인 건우)= 네. 맞습니다. 보통 성범죄 경우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촬영한 영상, 당일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등 이런 직접적 증거보다는 피해자 진술, 고소 동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간접적 정황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 진술이 특히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그 진술만 가지고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런 사례도 꽤 있습니다.

▲앵커= 가짜 미투녀라는 불명예를 안으셨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직장상사를 민사소송 할 순 없나요.

▲임주혜 변호사= 이런 사례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2차 가해인데요. 심각해요. 이 2차 가해에 대해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우리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다룰 때 항상 나오는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다닌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가 가능하거든요.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여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장까지 잃으셨는데, 직장상사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류현정 변호사= 우선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선 직장상사의 허위사실 유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것이 원인이 돼서 어머님께서 해고를 당하셨다는 그 사이 인과관계,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입으셨다는 점들이 모두 입증이 돼야 하는 데요. 본 사안과 같이 성추행, 명예훼손 등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통상 그 형사사건의 결과를 가지고서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직장상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인정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직장상사를 처벌받게 한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네.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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