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이 함께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와 주고 받아... 진상 철저히 규명할 것"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법률방송뉴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8일 이른바 '판사 사찰'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서울고검에서 함께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법무부와 주고 받는 등 윤 총장에 대해 적법한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어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 사건은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에 관한 감찰을 벌인 결과,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거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다음날에는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이 사건 처분(윤 총장 직무배제)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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