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등 결원 생기면 이듬해 추가 충원... "위법" vs "폐지되면 편입학 전쟁""
변시 객관식 과목 축소도 찬반 '팽팽'... 50% 내외인 변시 합격률 논란 '계속'

[법률방송뉴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해묵었지만 여전히 첨예한 쟁점인 로스쿨 관련한 이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 로스쿨 주요 이슈 1. 결원보충제

로스쿨 관련 첫 번째 주요 이슈는 '결원보충제'입니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로스쿨생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09년 로스쿨이 처음 개원한 뒤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1천 148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100명 정도의 인원이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들어가는 셈인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결원보충제가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별도의 규정 없이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결원보충제를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별첨 포함 17쪽짜리 의견서를 보내 결원보충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표면적으론 결원보충제를 규정한 시행령 규정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법령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충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총 입학정원을 초과하여 충원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변협은 그러면서 결원보충제를 통해 과다한 입학 인원이 선발될 경우 변호사 합격률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변시 경쟁 등을 감안하면 결원됐다고 해서 굳이 인원을 추가로 충원해 숫자를 맞출 필요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결원충원제가 폐지되면 상위권 로스쿨들은 편입학에 나설 것이고 이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김순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편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대학이 편입학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스쿨 교육체제의 기반이 붕괴가 되는..."

이에 대해선 결원보충제를 통해 특정 로스쿨들을 다른 로스쿨들에 비해 특별히 보호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결원보충제가 없어지면 학생들의 등록 포기, 자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조 교육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충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시법으로 출발한 결원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히 제도화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선 공정경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로스쿨 현실을 도외시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재반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만 나면 더 상위권 로스쿨로 옮기려 하는데, 편입학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순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지금도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 가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편입학을 하게 되면 하여튼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로스쿨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로스쿨 주요 이슈 2. 변호사시험 객관식 시험과목 축소

로스쿨 관련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변호사시험 객관식 시험과목 축소'입니다.

변시는 객관식인 '선택형'과 논술형인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7개 과목은 객관식과 논술형을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10월 상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4개 과목은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논술형으로만 치르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과 민법, 형법만 지금처럼 객관식과 논술형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변시 준비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 법률과목인 헌법·민법·형법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로스쿨 교수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시험 부담을 경감해준다고 하는데, 객관식을 안 보고 논술형으로만 보는 과목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수험생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정형근 교수 / 경희대 로스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객관식이 없어져서 그 부분은 좋은데 더 넓혀진 분야를 사례형으로 다뤄야 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굉장히 시험범위가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갈 수가 있다..."

반면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선 아예 객관식 문제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적극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이창현 교수 / 한국외대 로스쿨]
"선택형 시험이 있다면 오로지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객관식 공부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줄이는 거보다는 아예 다 없애고 사례형하고 기록형의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이 그에 맞게 시험 경향에 맞게 조금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겠나..."

 

◆ 로스쿨 주요 이슈 3.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시 시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로스쿨 관련 세 번째 주요 이슈는 바로 '변시 합격률'입니다.

일단 1회 변시 때 1천 698명이었던 지원자는 6회 때는 3천 30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8회인 지난해 3천 6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9회는 3천 592명으로 25명이 감소했습니다.

내년 1월 치러질 10회 변시 지원자도 3천 497명으로 올해보다 95명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현재 50% 안팎인 변시 합격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어려운 변호사시장을 감안해 더욱 조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순석 이사장은 이와 관련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 차기 집행부에 일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대승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순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우수한 변호사가 공급되고 변호사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로스쿨 제도가 안정화되고 정착이 돼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 적절하게 이뤄져야만 원활한 변호사 공급도 되고 서로 상생관계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너무 일부 회원의 이익만 대변할 게 아니라 전체 법조 인프라 차원에서..."

산적한 로스쿨 관련 이슈와 현안들을 앞장서 다루게 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회장에 어떤 인물들이 선출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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