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등 "출입증 발급 신청, 반려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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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조 출입 기자단' 해체를 주장하는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는 2일 "서울고법과 서울고검 2곳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며 반려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고검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는 법조기자단을 위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법조기자단은 출입사 조건으로 최소 6개월 동안 3명 이상의 기자가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기자단 자체 심사와 투표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등 폐쇄적 운영방식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도 법조기자단을 중심으로 취재를 지원한다. 출입사가 아닌 경우 보도자료 수령, 브리핑 참가, 판결문 공람, 기자실 이용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미디어오늘 등은 "이번 출입 신청이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소송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민변 관계자는 "폐쇄적 출입사 운영은 필연적으로 출입처와 기자 간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만든다"며 "개방적 운영으로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 고유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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