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잠실점, 훈련 중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아
'영혼 없는 면피성 사과' 비판 쇄도... 롯데 불매운동 움직임도
롯데 측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제기 없어... 공식대응 안 할 것"

[법률방송뉴스] 롯데마트 잠실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제지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안내문구까지 매장 출입문에 붙여놨지만 성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잠실 롯데마트입니다.

사진촬영금지, 지정장소 외 흡연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표지 옆으로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은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하다’며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 주기 바란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안내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삼가 주기 바란다’며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붙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지난달 29일 벌어진 일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바짝 내리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사진을 찍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뭔가 겁을 먹고 불안해하며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입고 있는 조끼엔 ‘저는 안내견 공부중입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직원이 안내견을 데려온 교육 봉사자에게 나가달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관련 사진 여러 장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함께 올린 겁니다.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는 게 이 누리꾼의 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안내견의 매장출입을 롯데마트 측에서 막무가내로 막았다는 겁니다.

보통 예비 안내견은 가정집에 위탁돼 1년 정도 사회화 교육을 받는데, ‘퍼피워커’라고 불리는 훈련사가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요지부동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 목격자의 전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터지자 강아지는 불안한 듯 꼬리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롯데마트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사건 다음날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에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사과문엔 ‘달랑 저렇게 써놓은 게 사과문이냐’, ‘영혼 없는 사과문’, ‘면피성 사과’와 같은 비판에서부터 ‘사과문 봐라. 불매가 답’ 같은 비난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선 부정을 뜻하는 '노(NO)‘와 ‘롯데’의 영문표기 ‘LOTTE’를 합성한 '놋데(NOTTE)‘라는 롯데 불매 포스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 재팬’ 불매운동의 직접적 타깃이 되었던 롯데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불매운동이 재점화하고 있는 겁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으로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나서서 기업을 규탄하고 불매운동을 한다면 기업들이 더 주의해서...”

일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항은 이어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한 경우도 똑같이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명백히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것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이고 훈련 중인 보조견과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롯데마트 측의 대응은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잘못된 조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관할 송파구청은 롯데마트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송파구청은 다만 “과태료를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해당 직원에게 부과할지는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부실사과 논란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롯데마트 측은 “SNS에 올려놓은 사과문 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기존 사과문으로 갈음해 달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롯데가 올려놓은 SNS 사과문엔 9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롯데마트를 성토하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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