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통해 결정적 사망 원인 파악... 살인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적용"

#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부산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있었는데 그 남성 위로 차량 5대가 연달아 지나가는 사고를 봤습니다. 왕복 6차로 도로의 1차로에 누워 있다 보니 이를 발견하지 못한 승합차가 제일 먼저 지나가고 이어 승용차와 경차 등 4대가 잇따라 밟고 지나갔다는데요. 이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데, 첫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신고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5대 모두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앵커= 저도 이 사건 뉴스로 봤었는데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3대의 차량은 운전자와 차종을 확인한 상태고요. 나머지 3대도 파악 중에 있다고 하는데 5대 차량 운전자 어떻게 됐을까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일단 살인죄가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내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우리가 '스텔스 보행자 사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차량이 가까이 가기 전에는 라이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정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보행자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고 사고를 낸 운전자분들도 정말 못 보고 지나가신 것일 거라서, 서계시면 보이는데 누워계시면 정말 시야 확보가 안 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역과'라고 하거든요, 넘어가는 것. 역과한 운전자 다섯 명 모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게 되고요. 가해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의 정도를 따져서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가해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등을 따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첫 번째 차로는 돌아가실 정도로 다치진 않았는데 두 번째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가 판단돼야 하는데요. 통상적인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요.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 치사 혐의를 적용할 운전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렵겠죠. 국과수에 '마디모'라고 해서 차량의 운행과정과 충돌,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모델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 조사까지 다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차 가해차량보다 2차 가해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러한 과실 정도는 형사상 책임에서도 중요한데 민사적인 배상책임과도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까지도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술에 취해서 1차선에 누워계셨다고 하니까 조사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쉽게 결론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섯 명이 일단 살인죄,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아까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 차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죽게됐다, 이런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살인죄 되나요.

▲그런 것도 치사 혐의의 본범 형태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치사와 관련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마지막 다섯 번째 차량이 사고파악을 하고 신고를 했다면 아니면 중간차량이라도 신고를 했다면 뭐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감형조치가 된다든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신고를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것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피해자의 상태 여부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감형하거나 아니면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혐의로 기소된 1차, 2차 차량이 있었고 비슷하게 뺑소니 차량에 치어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2차 충격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차로 충격한 차는 무죄판결이 난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은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고 살펴봐야 하지만 이랬을 때 다섯 번째 차량이 신고하고 비율적으로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은 무죄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차량 운전자들이 안 보였으니까 '난 사람인지 몰랐다' '동물사체나 이런 건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박진우 변호사=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취지가 이게 뺑소니냐 아니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뺑소니는 인피 사고, 그러니까 사람을 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정말 동물의 사체를 친 거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피고인들도 어디선가 그것을 보거나 조력을 받아서 그런 주장을 많이하고 계신데요.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동물들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까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텐데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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