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주의 의무 다하지 못한 책임 있다면 이용료 환불해야"

# 골프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골프장에 소떼가 난입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열 마리 넘는 수였던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제압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덩치 큰 소들이 골프장을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골프장 잔디는 훼손이 됐고 주변 곳곳에 소의 오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골프를 치는 시간도 지연됐습니다.

이 상태로 골프를 못 칠 것 같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곧 정리될 거니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한 시간 넘게 기다렸고 더는 못 기다리겠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환불해달라고 원성이 있어서 조금 양해해 달라고 하는데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종종 있다는데 못 오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앵커= 굉장히 공포스러우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런데 환불 문제로 논쟁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거 환불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각자 당사자 관계를 보면요. 골프장 손님과 골프장 사업자, 양자간의 골프장 이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는 손님에게 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손님은 이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골프장 이용계약이 체결됐는데도 골프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님이 골프를 칠 수 없게끔 했다면 골프장은 그 이용료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해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떼가 난입한 것이 골프장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경우가 소음이라면 고민해볼 문제이긴 한데, 이 사안에서처럼 종종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골프장에서는 충분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떼가 종종 난입한 것은 골프장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골프장에서는 소떼를 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손님들이 골프가 방해됐다라면 그 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을 환불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소떼가 종종 출몰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골프장에서 소를 키우는 대상, 업체를 상대로 "소를 묶어놓고 키워라"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프장 입장에서는 일단 소떼가 들어와서 잔디가 망가지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자로서 자신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민법 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소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에 대해서 골프장이 손해배상 청구가 첫 번째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향후 동일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청구 취지 구성에 따라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한데요.

소의 소유자가 소들을 방목해서 키우면서 이같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물보관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들에 대해서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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