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재고하라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며 "그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직무정지·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무부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 거부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징계와 직무정지 사유로 들었다"면서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 사찰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변협은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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