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장모 최모씨, 파주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받아
최강욱이 고발한 윤 총장 직권남용, 부인 김건희씨 통장잔고 위조 혐의는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법률방송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이 24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가족·측근 의혹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이후, 사건을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사건’ 수사 검사들과 3차례 예정된 오찬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최씨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당시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검찰은 사업가 정모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이미 수사가 이뤄져 최씨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에도 김씨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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