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 최대 징역 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인 모르게 성관계 녹음 끔찍, 법안 만들어야" vs "허위 미투 증거확보 수단 제거"
남승한 변호사 "동의 없는 촬영과 녹음도 비슷... 형량 낮추되 처벌 조항 만들어야"

▲유재광 앵커=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 국회에 입법예고 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성관계 녹음 처벌법이 어떤 법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19일에 대표발의했습니다. 녹음기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녹음한 자, 반포한 자 등을 처벌하는 건데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음성물을 반포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앵커= 법안 발의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법안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현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촬영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음성 녹음을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명시돼있지 않아서 제외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형 녹음기로 녹음해서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 영상물,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 등에 동의 없는 녹음의 경우에도 촬영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종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의 발의 취지입니다.

▲앵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찬반의견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다면서요.

▲남승한 변호사= 네. 법안이 발의된 지 5일 됐는데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2만2천400여건 정도의 의견이 달릴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안의 경우엔 의견이 없거나 보통 수십 개에서 많아도 2~300개 정도 달리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찬반 의견 어느 쪽이 많나요.

▲남승한 변호사= 숫자상으로는 찬성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들을 보면 본인 모르게 자신의 사생활이 녹취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 여태 성관계 시 녹음이 합법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제까지 도입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니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글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 의견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녹음은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수단은 ‘무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마저 못하게 하면 무고죄에서 본인을 변호할 최후의 수단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의견이고요. 녹음을 못하는 경우 만약 꽃뱀에게 걸렸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이게 힘겨루기 양상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요.

▲남승한 변호사= 네. 여성회원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입법예고 사이트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 같은 경우는 '허위 미투'로 인한 누명을 피할 수 있는 증거확보 수단을 제거하려는 시도다. 입법 사이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법안 발의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자고 독려하는 등 대결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걸 녹음해서 어떤 사이트에 올려도 처벌할 수가 없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명예훼손 관련해서 녹음해서 사이트에 올라가면 전파 가능성은 인정되는데 공연성도 인정될 것이고요. 누구인지 특정을 못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분명한 명예훼손이 되는데 음성이나 성관계 당시 오고간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이 안 될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녹음된 음성 등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단초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명예훼손 말고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입법 취지에서처럼 그 부분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다면 설사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들이나 또는 지인들, 잘 알만한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한다거나 또는 단톡방 같은 곳에 유포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겠죠. ‘누구 것이다’ 하면서 올릴 테니까요.

그런 것은 그 자체로 협박이나 공갈이 될 소지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굳이 왜 몰래 녹음하느냐, 합의하고 녹음해라, 아님 합의했다는 것만 녹음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성관계 마다 어떻게 일일이 합의했다고 녹음하냐, 유통이나 반포, 또는 협박이 아닌 만에 하나를 대비해 녹음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건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맞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동의 없는 촬영의 경우와 녹음이 사실은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의 없는 녹음, 동의 없는 촬영인데요. 녹음의 경우에는 지금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동의 없이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관계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화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촬영에 동의를 받게 하는 것과 녹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같은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 동의한다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녹음의 범위가 성관계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전부 포함된다면 그것은 동의할 가능성이 없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 동의하겠다, 동의하느냐’는 말을 녹음기를 꺼내서 녹음할 때 ‘나는 그런 거하면서 너랑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는 정도면 성관계 반대 의사에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벌 형량은 촬영보다는 좀 낮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무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무고가 반대 쪽에선 제일 이슈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 까요.

▲남승한 변호사= 서면에 의한 동의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서면에 의한 동의 같은 것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음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점에 관한 개괄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을 녹음하고 그 상태에서 녹음기를 끄는 것, 이런 것도 대처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 반대 쪽에선 그러겠죠. 그렇게 꺼내서 녹음하고 끈다면 그 때 분위기가 깨져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다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정도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 논리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녹음기를 꺼내서 동의하냐는 말을 묻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하는데, 이상하다 하더라도 본인은 어떻게든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해보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참 뭔지 모르지만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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