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변호사들이 지난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전·오후 두 차례씩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104년 만의 가을 폭우가 내린 지난 19일에도 홍성훈 한국청년변호사회 대표는 우산을 받쳐들고 오전 내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형 피켓에는 '테스형~!, 세무사들 욕심을 막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증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같은 법안이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위헌 조항의 '재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안을 지지하는 세무사들은 "회계학과 세무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지난해 12월 31일로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재부 출신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들의 반발로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문을 닫았고, 초유의 '입법 공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양경숙 의원안도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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