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계약서에 '작가의 저작인격권 불행사' 명시... '갑질' 논란
제작사 "계약서에 명시... 크레딧에 작가 이름 누락 법적 문제 없어"
작가 측 정경석 변호사 "성명표시권까지 포기 아냐... 저작권 침해"

[법률방송뉴스] 이어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용역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정경석 변호사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아기상어 동요가 주제가로 삽입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 저작권 소송.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윤성제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기초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가 만들어졌냐 하는 점입니다.

윤 작가가 제작사에 준 시나리오와 KBS방송본 내용을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같은 작품인데 이를 다른 작품이라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윤 작가 측 입장입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윤성제 작가 대리]

“(제작사가) 돈을 주고 윤 작가님에게 시나리오를 의뢰해서 시나리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작품이다’ (주장하는데) 그러면 왜 이 윤 작가님에게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맡겨서 그걸 가져간 후 다른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말 다른 시나리오라면 KBS에 방영됐던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비교해보면 되는데, 스마트스터디 측이 시나리오는 내지 않고 다르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윤성제 작가 대리]

“저쪽(스마트스터디)에서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KBS에 방영했던 핑크퐁 원더스타의 시나리오를 제출해라’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2개를 비교해보면 이제 같은 지 안 같은 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일단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정 변호사는 또 핑크퐁 시나리오 작가로 이름을 올린 외국작가들과의 계약서 공개도 촉구하고 있지만 스마트스터디는 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시나리오 계약을 맺은 건지, 단순히 한국말로 된 시나리오를 번역이나 각색 하는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건지 확인해 보자는 건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것마저 불응하고 있다는 성토입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윤성제 작가 대리]

“크레딧에 외국작가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국작가들하고 했던 결과물이나 계약서,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번역문 내라는데 번역문도 안 내고. 다음에 그 작가들과의 (작업)에서 나온 결과물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시나리오 내용과 함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내용의 효력입니다.

이에 대해 정경석 변호사는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달리 이른바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은 저자와 떼어놓을 수 없는, 양도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윤성제 작가 대리]

“사실은 저작인격권은 이제 양도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있어요. 저작인격권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거라서 그것을 완벽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자기의 인격을. 그래서...”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받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캐릭터 등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지나친 개입이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정도의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은 정 변호사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윤성제 작가 대리]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받아서 뭔가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변형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변형이 일어날 때 마다 작가가 ‘동일성 유지권’이나 ‘저작인격권’을 행사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면 결국은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뢰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작인격권까지 다 포기를 해서 가져오는 것 까지는 뭐...”

다만 그 경우에도 크레딧에서 이름이 빠지는 식의 ‘성명표시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포기 될 수도 없다고 정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윤성제 작가 대리]

“저희는 이제 성명표시권이나 이런 것까지 포기할 정도의 포기는 아니다. 이 작가의 크레딧까지도 완전 포기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 돼서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관행상으로 그렇진 않거든요. 뭐 TV든 영화든 다 시나리오 작가들한테 받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넣어주는 그런 예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계약서 취지나 업계 관행 등에 비추어 봐도 제작사 측이 왜, 유독 윤성제 작가에 대해서만 크레딧에서 이름을 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의문을 나타냅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 윤성제 작가 대리]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유사성이 있고 굳이 작가에게 돈을 줘서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그걸 안 쓸 이유도 없고... 다만 이제 그것을 크레딧을 넣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정경석 변호사는 KBS에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방영된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후 재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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