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등의 이유로 싱겁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폭행 사건인데,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을 마련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문의에 "이 사건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지 않지만,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공판 진행과정과 효율적 진행방법 등에 대해 준비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견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차장검사 측 당초 변호인이 이틀 전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면서 공전됐다. 새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록 검토 등의 이유로 추가 기일이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정 차장검사 변호인도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참여재판에 대한 정 차장검사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 차장검사 변호인의 요청으로 12월 23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를 이유로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 차장검사 기소가 적절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커다란 논란과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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