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의 열었지만 최종 후보 2명 선정 실패... 이찬희 변협 회장 "정치로 풀어야"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후보 2명 추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후보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 야당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벌였으나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지난 2차 회의 이후 추가 제출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3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추천위원 6명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다수 득표자 4명으로 좁혀서 표결을 시도했지만 역시 정족수에 못 미쳤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위 자체가 정치적 대리싸움이 되면 안 된다.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로 돌아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는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서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졸속 출범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하지만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까지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며 "현재까지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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