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법치주의 정면으로 위협"
"국가기관 편의 위해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장 도외시"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법률방송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6일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추미애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헌법 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 여부이며 국가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소위 '휴대폰 비번 강제해제법'의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 변협은 "이는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바,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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