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 해당"... 공범 유 전 단장도 유죄 판단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 연합뉴스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63)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북 심리전 기구인 국정원 심리전단을 활용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보수단체의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국정원 예산 11억5천만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유 전 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이어야 하는데,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는 유 전 단장도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5월 유 전 단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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