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 7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 벌금

# 몇달 전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모바일페이만 쓰다 보니 카드 실물이 없어진 줄 모른 상태로 8개월이 흘렀는데요. 카드 이용내역서를 보던 중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버스 이용요금이 찍혀있었고 8개월 동안 이용금액은 8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다른 용도로 카드를 긁게 되면 문자가 오는 걸 인지하고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고 있고, 제가 모르고 계속 뒀다면 계속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처벌 수준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받아야 적정 수준일까요?

▲앵커= 8개월 동안이나 어떻게 모르셨을까요. 어쨌든 큰일 날 뻔했는데 우선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신고하지 않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당장 문자가 안 오는 그런 부분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요즘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8개월 간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가맹점에서 사용했다면 문자가 오지만 교통카드로 소액을 몇달 간 사용하다보니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당연히 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고요. 분실·도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금야금 교통카드로 잘못 썼는데 5천만원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연인 같은 경우 어디선가 분명히 카드를 흘렸을 것이고 이것을 주운 이가 취한 행태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네,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요. 왜냐 하면 8개월 동안이나 타인의 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서 함부로 사용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형법상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그냥 '어? 안 걸리니까 괜찮네' 하면서 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연인이 아닌 신용카드사로도 잡히게 되는지, 어떻게 되나요.

▲임주혜 변호사= 우리가 변호사시험 공부할 때 신용카드부정사용하는 죄를 가지고 굉장히 죄목이 많아요. 카드 자체를 도난당한 것이니까 카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도 또 경우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죄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 사기죄도 해당할 수 있고요.

왜냐 하면 가맹점을 기망해서 가맹점으로부터 잘못된 카드로 물건을 샀다면 사기죄도 될 수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될 수 있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다양한 죄목이 열거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판례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지만, 가맹점 그러니까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샀다면 피해자가 가맹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피해금액이 80만원 정도라고 밝히셨는데 이런 경우 만약 합의를 보겠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신영 변호사= 우선 통상적인 합의금의 수준을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 하면 합의금에 대해서 사실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정황이 있고 사실 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보일 경우에는 양형에는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형, 합의금액 관련해서 합의금액을 관대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공탁서를 받아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피해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의사가 있는지, 처벌받았으면 하는지 등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합의금액 수준이 조금 상향되거나 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형량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참작해서 합의금 조정할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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