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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헌재는 10일 장애인 A씨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을 위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 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체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015년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서울의 한 면허시험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 시험장에는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이륜자동차가 없어 A씨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이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도록 작위(作爲)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면허시험장의 부작위(不作爲)는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허시험을 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로교통공단이 예산을 투입해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에게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의 작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도로교통법령은 신체장애인에 대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도로교통공단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정도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이를 비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수반할 것인지 쉽사리 예측하기 곤란하다"며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막고 응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장애의 정도에 적합한 시험용 차량을 갖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해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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