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면허증 찍은 사진 도용... "촬영물은 공문서 부정행사에는 해당 안 돼"

▲상담자= 저는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음주를 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작년에 급여 정산관계로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유했었는데 그걸 받았던 사람이 제 운전면허증 사진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음주로 면허가 이미 정지돼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또 적발되니 겁이 나서 본인의 면허가 아닌 사진으로 있는 제 면허증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사칭,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앵커= 개인정보 사칭과 같은 혐의가 적용되나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일단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신분증 자체를 사용한 행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신분증이라는 점에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이라고 해서 처벌이 되는데 공문서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된 신분증은 다름 아닌 운전면허증이었는데요. 오래된 판결이긴 합니다만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부터는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이자 신분증 범주에 정확하게 포함되게 됐습니다.

운전면허증에 대한 해당 판결을 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동일인 증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때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앵커= 사진으로 찍은 것도 사진을 도용한 건데 이것도 공문서 위조에 들어가나요.

▲한경희 변호사(윤익 법률사무소)=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것, 그런데 이것은 사진을 찍은 것을 제시한 것인데요. 이건 좀 다르게 판단해야 해요. 공문서 부정행사죄 여부에 해당되느냐는 것인데 사실상 공문서의 경우에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가 있고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아서 운전면허증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경우, 촬영한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앵커= 이건 법적으로 좀 다투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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