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 증액' 파기환송 취지 따른다면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어려워
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 심리할 전문위원 지정 놓고 재판부에 강력 반발

▲유재광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삼성 분식회계 관련해서 회계법인을 기소했다고 하던데, 어디를 기소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네,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기소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입니다. 회계법인 삼성KPMG과 변모, 신모 회계사를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흔히 '외부감사법'이라고 하는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것이고요.

당시 2015년 구 제일모직 그리고 구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소위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4조 5천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에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을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입니다.

▲앵커= 4조5천억원 상당 장부상 이익,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현직 삼성 임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데요. 이게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에 기재된 분식회계 혐의하고 매칭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를 부풀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회계처리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회사로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가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치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되면 평가방법이 달라지고 평가방법이 달라지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확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소위 말하는 '콜옵션'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앵커= 콜옵션, 이것은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인가를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합자회사입니다.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0% 이상, 바이오젠이 10% 이상 또는 이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평가방식이 제한돼서 가격이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작 투자를 했던 합자회사 중에 다른 하나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거의 50%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회사가 되면 평가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콜옵션을 행사했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미국의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가 주식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젠이 거의 50 대 5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앵커=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데 재판쟁점이 그럼 뭐가 되고 유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외부감사법이 위반여부입니다. 외부감사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5배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가중하는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100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되고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5/100 이상 10/100 미만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앵커= 이게 지금 분식회계 기소 건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렸죠.

▲남승한 변호사= 서울고법 형사1부가 오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기일은 당연히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고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고요. 지난달 26일이 공판준비기일이었습니다. 이때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부회장의 출석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문제가 있어서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특검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사안이고 지난달 재개가 된 것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반 쯤 이재용 부회장 나왔다고 하는데 특별히 한 말은 없었던 것 같네요.

▲남승한 변호사= 나오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출석 장면을 보고 갈까요.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10개월 만의 법정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준법감시위원회 재판부에서 관심 갖고 계신데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삼바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 받게 되셨잖습니까. 입장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묵묵부답인데 이재용 부회장 혐의랑 그동안 재판과정을 간략히 다시 정리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개명 전 이름이 최순실인데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21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구속기소 됐고요.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정유라 승마지원 72억원 그 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승마지원금 일부,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의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줄었고 형도 대폭 감소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액과 관련해서 말 구입액 34억원 그 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이거 뇌물로 봐야한다면서 파기환송해서 지금 서울고법에 와있는데요. 그게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뇌물 액수가 50억을 초과하면 원론적으로 집행유예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수뢰액수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뢰액이 아니라 뇌물공여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할 수 있으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감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다보니까 재핀부가 삼성 준법감시활동에 대한 평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특검은 반발하고 그러던데, 오늘 재판에서도 설전이 크게 나왔다면서요.

▲남승한 변호사= 준법감시 운영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두고 오늘 당장 설전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를 추천했고요.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시라고 하는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상대 추천 후보에 대해서 중립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두 후보를 다 면담한 뒤 모두 적합하다고 하면서 두 후보를 그대로 전문심리위원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홍 회계사, 김 변호사,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특검은 재판부가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거세게 항의했는데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안진회계, 딜라이트 안진회계 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재판부와 특검 간의 신경전과 설전이 또 재연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재판이 상당히 과열된다면서 휴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앵커= 세게 설전이 벌어진 모양인데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나 흐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가 어땠는지 여부를 떠나서 서울고법은 그 취지에 귀속돼서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여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공여액이 이 정도가 된다면 강요형 뇌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재판부가 스스로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에 대한 평가를 들어서 양형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전히 잘 납득은 안 되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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