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공청회' 열려... 권익위안 제출된 상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 이득에 최대 징역 7년... 신고자 보상금 조항도

▲유재광 앵커= 한다 한다, 늘 말은 많은데 이번엔 정말 할까요. 국회에서 오늘(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입니다. 오늘 공청회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와 같은 당 이정문 의원,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분명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의 권한을 행세해서 이득을 취하는 등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해석 기준도 없고 이를 처벌할 법적인 기준도 없어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정문 의원의 말입니다.

▲앵커= ‘입법 공청회’라고 했는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국회에 국민권익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정부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 추진경과를 잠깐 되짚어보면, 앞서 지난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제출됐지만 이해충돌방지는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 금지법만 2015년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6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포함해 안철수, 신창현, 채이배, 심상정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인 신동근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무위 심위에서 이해충돌범위가 포괄적이라며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국회 스스로 보호막을 친 셈”이라고 ‘셀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21대 국회에 발의된 정부안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적용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을 망라합니다. ‘공직자’의 범위도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기피 및 조치 등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8개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권한 등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공직자의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뿐 아니라 공직자나 그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앵커= 어길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가볍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사적 이해관계 단순 미신고와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절성 여부를 불문하고 미신고만으로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합니다.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장치를 담았다는 것이 오늘 공청회 제1발제를 밭은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의 말입니다.

박형준 과장은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을 위해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 수준에 맞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법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항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정부안은 제16조에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직접 또는 준용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조항 등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한 경우에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항도 두텁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앵커= 다 좋은데 법안이 통과돼야 빛을 보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정부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조직으로 권익위를 명시했습니다. 제도 운영과 홍보, 개선,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권익위가 총괄합니다.

관련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서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반부패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정립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도 “지난 9월 정치개혁TF를 출범하며 정치개혁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화답하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등 공청회 참석자들도 정보공개와 시민적 감시가 이해충돌방지의 핵심이라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국회가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방울을 스스로의 목에 달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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