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할 아동 수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 어린이집인데요. 올 초에 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원장님이 나쁜 분은 아니신데, 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아이들이 경미한 사고가 자주 났어요.얼굴에 상처가 나 있거나, 넘어져서 다쳤거나 등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다른 어머님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교사가 한 명 그만뒀는데 충원하지 않고 원장님께서 아이들 관리도 하고 조리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업무가 과중해 아이들 케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이 5명당 교사 1명이 투입돼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의 입장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1년 간 더 보내야 하는데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사나 영양사를 충원 못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앵커= 아파트 안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인데 운영비용이 없어서 교사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기관 내 교사채용 관련 법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충분히 있죠.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기관이 꼭 채용하고 있어야 하는 교사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만 1세 미만은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의 미취학 영유아는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들마다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됐고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탄력보육지침'이라고 해서 추가 보육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상되다시피 보육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더해지면서 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죠.

이 때문에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아동들의 기초적 권리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추가 보육을 인정한 탄력보육지침을 하루빨리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서 아이들이 경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사의 부주의로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교사분들도 참 고생 많지만요. 이에 따라서 교사를 근무태만이나 방치로 신고를 학부모가 할 수 있는지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당연히 신고는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보육교사나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한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죠.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본인 책임 하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는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다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양 당사자 간의 싸움이 아니라 혼자서 걸어가다가도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게 영유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영유아들을 관리·보호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고 있는 책임의 부작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게을리 한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영유아가 이런 관리 부주의 속에서 크게 다치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처벌, 과실로 인한 상해 등으로 인한 과실치상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사실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겠지만요. 그래서 영유아보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또 별도의 행정처분들을 각각 규정하고 있을 텐데요.

행정처분의 요건들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책임 나아가서 행정처분도 별도로 이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영유아 보육원에서 선생님이나 원장님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원장님이나 개개인 선생님 나아가서 보육원 선생님들의 영업이나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인원충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보니까 고생하는 것치고 생각보다 보육교사의 월급, 급여라고 할까요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봉사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놀라고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행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2016년도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이뤄졌을 때에는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 유형을 총 4가지로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했던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는 보육교사가 근무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대 폐쇄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그에 미달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정지 명령할 수 있고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했다가는 다른 아동까지 피해를 보겠다고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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