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정 후보 위해 여론조작... 사회 전체 여론왜곡 중대 범죄"
김경수 "납득 못할 판결"...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면 경남지사직 상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 여론조작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 여론조작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보석 상태가 유지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이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가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시연회를 참관했는지, 이후 댓글조작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피고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동원씨가 '온라인 여론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조성·조작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했던 문서가 존재한다"면서 "같은 날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구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킹크랩 운용 현황 등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은 점 ▲댓글 작업 결과와 작업량 등을 기재한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받은 점 ▲김동원에게 직접 기사 URL을 전송한 점 ▲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동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김동원의 인사추천 요구에 응한 점 등을 지적하며,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져 위법성이 더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김동원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했다고 볼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그동안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결론은 선고공판이 2번이나 연기되는 등 진통 끝에 지난 2019년 1월 1심 선고 후 1년 10개월 만에야 나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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