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가 3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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