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다면 사망자 직계존속에 상속권... 시부모와 유산 나눠야"

# 2018년에 혼인 후 신랑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지만, 2020년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상태인데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댁 쪽에서 신랑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초기에 집을 구할 때 시댁에서 1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제가 냈습니다. 알아보니 공동명의일 경우 시댁 쪽과 지분을 나눈다고 하는데 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느 비율로 나뉘나요? 저는 단독명의로 상속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앵커= 마음 추스르실 시간도 없이 바로 시댁 쪽에서 지분율을 나누자고 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공동명의 아파트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됐는데 시댁 쪽에 얼마만큼의 지분율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자녀가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시댁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다 생존하고 계신 경우라면 시부, 시모, 처분께서 1:1:1.5의 비율로 상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2/7, 2/7, 3/7 아내 분이 조금 더 가져가시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는 공동명의였는데 아내가 아파트 비용을 다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죠. “명의만 네 명의로 해놓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는 게 명의신탁의 약정인데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확히 명의신탁 약정서가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살 것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한 명이 돈 내고 이거 공동명의로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일종의 증여죠. 부부간의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또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명의신탁 약정서를 쓰지 않는 이상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해놨다고 했을 때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누구나 이혼을 염두해 두고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아주 입증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유산을 나눌 경우에 2020년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혼인 당시 아파트 매매가로 분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 시점인 2020년에 아파트 매매 상승가가 반영돼서 분할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질문인데 현실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서혜원 변호사=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앵커=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군요. 만약 부부 사이 자녀가 있고 아내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댁 식구와 유산 분할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자녀가 있으면 시부모님의 상속권이 인정 안 되죠.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4순위가 사촌 이내 혈족이에요.

2~4순위자는 1순위자가 있으면 상속이 안 돼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없다, 형제자매만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것이고 직계존속인인 시부모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어쨌든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현실적인 것을 알아봤지만 마음 추스르실 시간도 없이 이렇게 휘말리셔서 안타까운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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