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4월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위해 다이어트센터를 찾았습니다. 하루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며 주어진 의상을 입고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1주일에 3번씩 다이어트센터를 다녔는데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돈 쓴 게 아까워서 스스로 홈트도 하고 식단 조절도 세게 해서 5kg을 감량했는데요. 다이어트센터는 마치 자신들 덕분인 것 마냥 감격하더라고요.

이후 다이어트센터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던 중 홍보를 위한 사례집을 보는데, 제 사진과 결과물이 공개된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동의한 적 없고, 이 센터를 신뢰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를 광고로 이용하는 게 불쾌하더라고요. 이를 상대로 사진 도용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앵커= 다이어트센터 가면 비포, 애프터 찍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하죠. 체크도 하고. 그런데 동의하지 않고 썼을 경우에는 무단도용이나 명예훼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명예훼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적으로 초상권 침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도용은 가능하지 않고요.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이 부분 다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09년에 한 성형외과에서 가수 A씨에 대해서 블로그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린 적 있습니다.

실제 성형수술 횟수 여부나 이런 부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졸업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 사진을 함께 게시하면서 마치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비포, 애프터를 블로그에 약 9일간 게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성형미인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약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 사진 도용을 했는데 극적인 변화를 주고 싶어서 센터나 이런 데서 포토샵으로 과하게 포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어떨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일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는 다소간의 과장이 사회통념상 범주 안에서 용인된다, 다소간의 과장까지는 허락이 되고요.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17조에 따르면 3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이어트센터 하면 보통 “우리 센터 다니면 무조건 10kg 빠지는 거 보장합니다”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거기 다녀도 절대 살 안 빠져”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살이 안 빠졌다면 환불 요구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송혜미 변호사= 환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센터에 가면 감량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몇회차 남았으니까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것은 세트로 묶어서 한 거라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미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받는 시술도 의료계약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중도해지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소멸시효라면 10년을 기억하시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3년이 시효고요. 조금 더 넓게 보더라도 상사채권은 5년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요구를 하셔야 하고 우리의 단순변심이라고 하더라도 10% 위약금 공지하고 이용한 금액은 공제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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